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60세미만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60세 이후가 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1952년생 이전 출생한 사람은 60세부터 지급받지만,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65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조기 수령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56년생 61세 56세 1957-60년생 62세 57세 1961-64년생 63세 58세 1965-68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위에 명시된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더 빠르게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수령 제도인데요. 이때는 몇..
조상땅찾기 조회 바로가기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잃어버린 땅이 있어 현재까지 소유주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료로 조상땅찾기 조회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소유해야 할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취지인 만큼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좋겠죠. 절차는 간단하니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란? 불의의 사고,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흘 등의 이유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무료 전산조회 행정 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방법 (1) 온라인 1.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홈페이지(아래)에 접속합니다.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찾기 전문, 무료상담,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높은 ..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확인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보장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0년 이상의 납입기간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라는 용어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입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럼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이 제도는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님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의 최소납입기간은 10년인데, 이를 채우지 못한 사람, 혹은 이를 충족하지만 연금수령 나이까지 수령액을 더 올리고자 할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
무주택기간 확인하기 주택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바로 무주택자이죠. 그러나 이를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무주택자 여부 및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자란? 무주택자는 우선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함께 사는 세대원까지 계산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대원이라하면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표등본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인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청약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때 노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