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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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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희망두배청년통장 신규참자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달 10~15만원을 저축하여 저축액의 두배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이를 체크해보시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 안내에 따라 자격 및 신청절차를 확인해보세요.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금액
신청자는 10만원, 1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2~3년간 매달 저축을 합니다. 이후 저축액의 3배를 서울시, 민간후원금을 통해 적립하여 지원하는데요. 이는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의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2년간 매둴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480만원 + 이자가 적립됩니다. 월 적립금액및 총 적립금액은 다음 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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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근로 중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
(2) 21년도 기준 만 18~34세 출생자(86년생~2003년생)
(3)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 +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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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자*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 통장 등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중인 청년은 해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가구당 1명 가능하며 총 모집인원은 7000명입니다. 아래 각 지역별 모집인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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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8월 2일 ~ 20일까지이며, 제출서류 누락 시 대상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잇으니 유의해주세요.
최종 발표는 11월 12일 예정이며,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각 자치구 및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서울시 희망두매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